제1장 총칙
- 제1조(목적)
- 본 약관은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회원(이하 “이용자”)이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(이하 “시설”)가 운영하는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홈페이지(이하 “홈페이지”)를 이용함에 있어 “이용자”의 제반 권리•의무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- 제 2조 (약관의 효력과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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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서비스는 본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됩니다. 이용자께서 본 서비스를 사용하면 본 약관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② “시설”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,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, 연락처(전화, 팩스, 전자우편주소 등)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 서비스 화면(하단)에 게시합니다.
- ③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“시설”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(이하 “효력 발생일”)로부터 7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“이용자”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홈페이지(http://ysdodam2.co.kr) 내 게시 -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.
- 제 3조 용어의 정의
-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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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용자 : “서비스”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.
- ② 서비스 : “시설”에서 제공하는 놀이시설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③ 예약신청 : 실내놀이터 “시설” 이용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.
- ④ 예약완료 : “이용자”의 이용신청에 대해 “시설”이 승낙하였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.
- ⑤ 이용요금 : “시설”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(이용요금은 전액 용산구청으로 귀속됩니다.)
제2장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
- 제 1조 (“시설”의 서비스 제공)
- “시설”은 “이용자”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며, “시설”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제 2조 (“이용자”의 의무)
- “이용자”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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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신청행위 또는 변경 행위시 허위내용 기재행위
- ②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의 무단 변경, 삭제 등 훼손 행위
- ③ “시설”이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)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
- ④ “시설”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
- ⑤ “시설”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정보(메시지 •화상 •음성 등)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
- 제 3조 (홈페이지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)
- “시설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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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“이용자”에 대한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관련 제반 정보의 제공
- ② 기타 “시설”이 정하는 업무
- 제 4조 (Web site 연결과 시설의 책임)
- 홈페이지와 다른 Web site가 각종 링크(예: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,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) 등의 방식으로 연결된 경우, “시설”은 “이용자”와 당해 Web site간 일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- 제 5조 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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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“시설”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은 “시설”에 귀속합니다.
- ② “이용자”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“시설”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제 6조 (이용요금 및 감면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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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‘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(조례 1358호) 제13조 1항’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.
- ② 서비스 이용 감면 기준은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(조례 1358호) 제13조 2항‘을 기준으로 감면토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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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율 대 상 비고 전액 감면 -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소를 두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그 자녀
-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아동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
- 4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
- 5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
- 6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
- 7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
- ②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③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④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⑤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⑥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⑦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⑧ 아동과 동반한 어르신(만 65세 이상)
- ⑨ 아동 1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(아동 5명당 1인)
- ⑩ 구청장이 놀이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관련 증명서 지참
(복지카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수급자 증명서 등) -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소를 두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 ①에 따른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.
- - 「아동복지법」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
-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
- 제 7조 (예약취소 및 환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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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예약취소 및 환불은 “홈페이지” 결제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.
- ② 날짜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예약취소를 한 후 “홈페이지”를 통해서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.
구분 | 처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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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일 기준 ‘7일 이내’ | 환불 가능 |
결제일 기준 ‘7일 이후’ | 환불 불가 |